고객광장

COMMUNITY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부가통행료(10배) 부과 안내
2017.11.17 views 1852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부가통행료(10배) 부과 안내

유로도로법 제 20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유로도로법 제 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시행령 제 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