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SERVICE&INFORMATION

차량제한안내

  •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차량은 울산하버브릿지의 통행을 금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정보센터(052-710-3066)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랑제한 범위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0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요금소 통과시 일반차로만 이용 가능

제한차량 법적 근거

제한차량 법적 근거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운행제한차량 단속 근거
  •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 . 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0m를 초과한 차량
  • .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 . 적재불량차량
  • .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40Km, 110Km 경우 시속 60Km) 미만 차량
  • . 이상기후기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폴카,트레일러)
  •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위반시 벌칙

  • 운행 제한 차량의 무단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안내

  •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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