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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울산하버브릿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궁금하신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답변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하버브릿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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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통과시 통행료가 없을 때에는?
답변 :
영업소 또는 요금소에서 미납안내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기재된 계좌
(국민은행 194837-04-000138)로 입금하실때는 입금자명에 (차량전체번호)로
 입력 하셔야 하며 성함이나 착오입금 하셨을 경우
 염포산영업소(052-710-3066)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무단통행(미납)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최첨단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기록이 남게 됩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합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중량과 총중량이란?
답변 :
○ 축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 총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무게의 합이며 축중량을 합산한 값입니다.
운행제한차량 관리와 허가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울산대교는 교량으로 이루어진 지방도 중의 일부로 교량 등 도로구조물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법 제59조, 제60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제한차량을 단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제한차량단속 제원
1)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
4)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미터를 초과한 차량
5)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한 차량
6) 적재불량 차량
7) 정상 운행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미만인 차량
8) 이상기후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9) 강풍발생시(순간풍속 10ms 이상) 적재물이 없는 공 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 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10) 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울산대교는 교량 상에 위치하고 별도의 고정식 축중기차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이동식 축중기, 높이제한단속, 적재불량단속
 통하여 교량의 안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통행료 할인이 되나요?
답변 : 장애인이 미탑승하고 감면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당초 감면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고객과의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은?
답변 : ○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 당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가. 군ㆍ경찰(주한미군과 유엔군 소속 차량을 포함한다)작전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한국우편 물류지원단 소속 차량은 제외한다)
나.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상이자, 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중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면제카드를 소지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증명수단을 등록하고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은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승차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고 본인탑승여부를 확인받은 차량과 유료도로법
 제5조 제2항 제6호의 경형자동차의 경우 당해 통행료의 50%를 할인합니다.

가. 6급과 7급의 국가유공상이자
 나.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장애인
 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 등급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가,나,다,라 해당자가 도로공사발행 선불.후불 통합복지카드제시 후 할인적용

○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2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장 높은 감면율 만을 적용 합니다.
울산대교의 통행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울산대교의 통행요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대 상 차 량 통 행 료

소 형 차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대교구간: 1,800
(1종) ※승용차,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아 산 로: 500
예 전: 1,200


중 형 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대교구간: 2,700
(2종) ※중형 승합차, 중형 화물차 아 산 로: 800
예 전: 1,800


대 형 차 ※3축 대형화물차,4축이상 특수화물차 대교구간: 3,600
(3,4,5종) 아 산 로: 1,000
예 전: 2,400
자동차 전용도로란 무엇인가요?
답변 :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 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 외의 이륜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
《도로법》 제62조 부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도로의 종류와 울산대교는 어떤 도로 인가요?
답변 : 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가. 고속도로란?
1)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나. 도로란?
1)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면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다.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란?
1) 고속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60~90kmh
도로가 많습니다.
3)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됨.
4) 울산대교는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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