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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울산하버브릿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궁금하신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답변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하버브릿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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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란 무엇인가?
답변: 울산대교(蔚山大橋)는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1,800m의 현수교다. 2009년 11월 30일에 착공해 2015년 6월 1일에 개통했다.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인 단경간이 1,150m인 현수교로, 최장 단경간인 중국 룬양대교 (단경간 1,400m), 장진대교 (단경간 1,300m)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다.

울산대교의 개통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이동하는데 약 40분 걸리던 것에서 20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울산대교 동쪽 진입로에 전망대를 설치해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이 다리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124번 시내버스를 신설하여 운행에 들어갔다.
미납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변: 미납금 수납은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미납고지서, 후불하이패스카드, 계좌송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소 방문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선불카드, 신용카드 결제 불가)

미납금 결제시 영업소에 미납금 문의먼저 해주시고 처리 부탁 드립니다.(염포산 영업소 710-3066)

계좌 : 국민은행 194837-04-000138 예금주 : 울산하버브릿지(주)

입금시 입금자명을 차량번호(12가3456) 전체로 입금하셔야합니다.
고객 지원반의 임무는 ?
답변 : 울산대교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객지원반은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면잡물 등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 순찰대와 협조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한편 도로상황 및 정보를 전파하고
 법규위반차량 계도 제한차량 호송 작업상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답변 : 울산대교위 통행료 징수시스템은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정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행료 결재는 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시스템에 의해 차량 진입시까지 자동으로 관련 정보
(진입영업소, 차종, 시간, 특이사항 등)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자동집계 처리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왜 안되나요?
답변 :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됨(“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자동차전용도로포장면에 거북등모양의 균열의 생기게 하거나 파손,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 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번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가 파손 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운행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또는 화주)
및 차주(법인대표)에게 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울산대교는 별도의 단속기가 설치된 차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동구청 동부경찰서 와 협조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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