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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2019.07.10 views 1356
답변 :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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