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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은?
2019.07.10 views 1373
답변 : ○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 당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가. 군ㆍ경찰(주한미군과 유엔군 소속 차량을 포함한다)작전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한국우편 물류지원단 소속 차량은 제외한다)
나.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상이자, 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중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면제카드를 소지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증명수단을 등록하고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은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승차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고 본인탑승여부를 확인받은 차량과 유료도로법
 제5조 제2항 제6호의 경형자동차의 경우 당해 통행료의 50%를 할인합니다.

가. 6급과 7급의 국가유공상이자
 나.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장애인
 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 등급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가,나,다,라 해당자가 도로공사발행 선불.후불 통합복지카드제시 후 할인적용

○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2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장 높은 감면율 만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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