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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관리와 허가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2019.07.10 views 1471
답변 :
울산대교는 교량으로 이루어진 지방도 중의 일부로 교량 등 도로구조물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법 제59조, 제60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제한차량을 단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제한차량단속 제원
1)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
4)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미터를 초과한 차량
5)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한 차량
6) 적재불량 차량
7) 정상 운행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미만인 차량
8) 이상기후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9) 강풍발생시(순간풍속 10ms 이상) 적재물이 없는 공 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 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10) 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울산대교는 교량 상에 위치하고 별도의 고정식 축중기차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이동식 축중기, 높이제한단속, 적재불량단속
 통하여 교량의 안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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