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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행(미납)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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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11 |
답변 :
○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최첨단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기록이 남게 됩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합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