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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2019.07.10 views 1379
답변 :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자동차전용도로포장면에 거북등모양의 균열의 생기게 하거나 파손,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 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번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가 파손 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운행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또는 화주)
및 차주(법인대표)에게 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울산대교는 별도의 단속기가 설치된 차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동구청 동부경찰서 와 협조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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