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
---|---|
2019.07.10 | 2351 |
답변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장애우·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감면전용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 상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감면(보철)카드 소지자 나. 등록방법 1) 감면전용 단말기 구입후 차량정보 등록 2) 감면인식기에 지문 등록 : 관할 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다. 이용방법 1) 출발 전(요금소 진입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완료 - 지문인증 유효시간(4시간)초과나 운행도중 정차 등으로 단말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재인증 필요합니다. 2) 하이패스 무정차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처리 라. 감면전용단말기의 전원 꺼짐 또는 지문인증의 미인식이나, 전자카드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고객과실사유 발생시 감면이 미적용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