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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은 왜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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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49 |
답변 : 유료도로(자동차전용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됨(“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