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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2019.07.10 views 1356
답변 : 울산대교위 통행료 징수시스템은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정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행료 결재는 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시스템에 의해 차량 진입시까지 자동으로 관련 정보
(진입영업소, 차종, 시간, 특이사항 등)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자동집계 처리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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