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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울산대교는 어떤 도로 인가요?
2019.07.10 views 1517
답변 : 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가. 고속도로란?
1)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나. 도로란?
1)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면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다.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란?
1) 고속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60~90kmh
도로가 많습니다.
3)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됨.
4) 울산대교는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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