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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란 무엇인가요?
2019.07.10 views 1559
답변 :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 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 외의 이륜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
《도로법》 제62조 부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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